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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식병합공고
당사는 2024년 1월 5일 개최한 제23기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액면)병합을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 2024년 1월 23일(주식병합 효력발생일) 당사의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10주가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됨을 공고합니다.
1. 주식병합의 목적: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 내용: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구분
병합 전
병합 후
주식의 종류
보통주
1주당 액면가액(원)
100
1,000
발행주식의총수㈜
185,660,126
18,566,012
3. 주식병합의 일정
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4년 01월 05일(금)
매매거래정지예상기간
2024년 01월 19일(금) ~ 2024년 02월 08일(목)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1월 22일(월)
신주(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4년 01월 23일(화)
신주권상장예정일
2024년 02월 13일(화)
4.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미만 단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지급 예정
5. 기타사항: 상기 병합내용 및 일정 등은 관련법규의 적용,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구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5일
더이앤엠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환률, 김대권 (직인생략)
THE E&M 대표: 신환률, 김대권 | 사업자번호: 603-81-5042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1안길 41(잠원동, 닛시빌딩)
Copyright ⓒ THE E&M. All rights reserved.
THE E&M CEO: 신환률, 김대권 | 사업자번호 : 603-81-50424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1안길 41(닛시빌딩)
당사는 2024년 1월 5일 개최한 제23기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액면)병합을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 2024년 1월 23일(주식병합 효력발생일) 당사의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10주가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됨을 공고합니다.
1. 주식병합의 목적: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 내용: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구분
병합 전
병합 후
주식의 종류
보통주
보통주
1주당 액면가액(원)
100
1,000
발행주식의총수㈜
185,660,126
18,566,012
3. 주식병합의 일정
구분
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4년 01월 05일(금)
매매거래정지예상기간
2024년 01월 19일(금) ~ 2024년 02월 08일(목)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1월 22일(월)
신주(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4년 01월 23일(화)
신주권상장예정일
2024년 02월 13일(화)
4.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미만 단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지급 예정
5. 기타사항: 상기 병합내용 및 일정 등은 관련법규의 적용,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구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5일
더이앤엠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환률, 김대권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