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식병합공고

2024-01-05

당사는 2024년 1월 5일 개최한 제23기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다음과 같이 주식(액면)병합을 결의한 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 2024년 1월 23일(주식병합 효력발생일) 당사의 액면금액 100원의 보통주식 10주가 액면금액 1,000원의 보통주식 1주로 병합됨을 공고합니다. 


1. 주식병합의 목적: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2. 주식병합 내용: 액면가 1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1,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구분

병합 전

병합 후

주식의 종류

보통주

보통주

1주당 액면가액(원)

100

1,000

발행주식의총수㈜

185,660,126

18,566,012

3. 주식병합의 일정

구분

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4년 01월 05일(금)

매매거래정지예상기간

2024년 01월 19일(금) ~ 2024년 02월 08일(목)

신주배정기준일

2024년 01월 22일(월)

신주(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4년 01월 23일(화)

신주권상장예정일

2024년 02월 13일(화)

4. 단수주 처리방법: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미만 단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로 계산하여 현금지급 예정

5. 기타사항: 상기 병합내용 및 일정 등은 관련법규의 적용,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구주권제출공고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5일

더이앤엠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환률, 김대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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