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021-03-16

<주주제위>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23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2021년 03월 31일 (수) 오전 09시
  2.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42, 8층 (압구정빌딩)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감사의 감사보고 ②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의안: 제19기(2020.1.1~12.31)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상기 의안은 정관 제53조 7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2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2-1호의안: 박재영 상근감사 선임의 건

제3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당사가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요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예탁결제원에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금번 주주총회에는 기념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1년 3월 16일

 

                                                                                                  더이앤엠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환률, 김대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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