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018-03-13


<주주제위>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1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23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18년 03월 30일 (금) 오전 9시
2. 장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지하2층 세미나실(가산동, 대륭포스트타워5차)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①감사의 감사보고 ②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의안: 제16기(2017.1.1~12.31)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상기의 의안은 정관 제53조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주주총회에서 보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2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김대권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사외이사 오경수 선임의 건

제3호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상근감사 정순석 선임의 건

제4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의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개정의 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당사가 예탁결제원에 대하여 의결권행사요청을 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
서는 예탁결제원에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기재, 인감날인), 주주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2018년 3월 13일

더이앤엠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 득 현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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