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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 : 대성회계법인
2. 선임일 : 2017년 4월 19일 (외부감사계약 체결일)
3. 감사계약기간 :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2017년 4월 19일
더이앤엠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성휘, 남득현
THE E&M 대표: 신환률, 김대권 | 사업자번호: 603-81-50424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101안길 41(잠원동, 닛시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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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 : 대성회계법인
2. 선임일 : 2017년 4월 19일 (외부감사계약 체결일)
3. 감사계약기간 : 2017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2017년 4월 19일
더이앤엠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성휘, 남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