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강령

더이앤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신뢰받는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존기반인 고객, 주주, 임직원, 국가와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경영과 혁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윤리 강령 및 규칙을 제정하여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 시행하기로 한다.

기업윤리강령


더이앤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신뢰받는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우리의 생존기반인 고객, 주주, 임직원, 국가와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한 경영과 혁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윤리 강령 및 규칙을 제정하여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 시행하기로 한다.

윤 리 강 령

1.회사 및 그 임직원은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한다.
2.회사 및 그 임직원은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법령을 준수하고 거래 관습과 질서를 존중한다.
3.회사는 전임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한다.
4.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리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중 개인의 이해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5.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는다.
6.임직원은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하여 회사의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며, 열정 및 탁월한 노력, 전문적인 지식으로 업무혁신을 선도한다.
7.임직원은 혁신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혁신 및 개선 활동의 선봉이 된다.

윤 리 규 칙

제 1 장  공정한 경쟁 및 균등한 처우


1.
임직원은 사내·외에서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되, 품질 및 서비스 등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회사의 적정 요구수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거래선 등으로부터 물품 및 용역 등을 구매할 때에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선 등에게 가격 차별 등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성별, 학력, 종교, 신체장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타 임직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2 장  선물, 접대 및 금전거래 등


1.임직원은 거래선으로부터 선물, 금품 또는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거나 과도한 접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선 등의 관련자 또는 공무원에게 선물, 금품 및 접대를 제의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선물, 금품 및 접대에 소요되는 비용이 소액이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임직원간에는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조나 선물을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이유를 불문하고 사내·외에서 도박을 할 수 없다.
4.임직원간에는 과도한 금전거래나 대출보증을 금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감사실로 사전 또는 사후 신고를 한다.


제 3 장  투명한 경영 


1.회사의 재무제표 및 그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회계기록에는 회사의 모든 거래가 회계원칙에 따라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2.회사의 자산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3.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노하우나 정보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고 모든 임직원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임직원은 회사의 주식가격이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허가없이 유출하거나, 주식투자 등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4 장  임직원의 책무 및 보상 


1.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가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한다.
2.회사는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회사는 임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회사 및 임직원의 성장에 기여한다.
4.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5 장  시 행 


1.회사의 임직원은 본 윤리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회사의 임직원이 위 규칙을 위반 시 인사팀장은 규칙 위반자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며, 그 위반사실이 도덕성을 상당히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3.인사위원회에서 인사팀장은 윤리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 보고한다.
4.본 윤리강령 및 윤리규칙은 2005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윤 리 세 칙

1. 임직원은 근무시간을 포함한 회사의 비용 및 자산이나 정보를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최선을 다하여 보호한다. 


1.1
회사의 업무수행 중 습득한 기밀사항, 비밀사항 및 업무지식(무형자산, 특허, 회사의 고유기술 등)을 외부에 유출 하지 않는다.
1.2
향후 개인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사내자료 및 주요업무기술을 수집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중 수집한 자료 및 기술은 회사의 무형자산임을 인지하고 조직구성원 전체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1.3
퇴사 후 재직 시 습득한 업무 기술 및 노하우 등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다.
1.4

임직원은 부업을 포함하여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주일 이내 서면으로 감사실로 신고하며, 감사실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서류를 보관한다.

1.5임직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금지한다.
1.6임직원은 내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전산 및 PC의 자료 보호에 노력한다.


2. 임직원간의 선물 및 금전거래 


2.1임직원간의 과도한 금전거래나 대출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2임직원 간에 인사청탁을 할 수 없고, 과도한 부조나 선물 제공 등은 금지한다.
2.3상사에 대한 과도한 선물(인당 100,000원 초과 제공), 과도한 향응(인당 100,000원 초과)을 제공할 수 없다.


3. 거래선과의 선물, 향응, 금전거래 


3.1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부터 과도한 향응을(인당 100,000원 초과)받을 수 없다.
3.2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부터 과도한 금품(현금 및 상품권 등) 및 선물을 받을 수 없다.
3.3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접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인사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그리고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도 즉시 중단한다.
3.4임직원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의 대차, 건물의 임대차 및 친인척(사촌 이내의 친가, 외가, 처가)이 소유한 업체와의 거래 등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
3.5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해 투자, 차용, 피고용관계 등은 금지한다.
3.6상기 항목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과도한 향응을 받았을 경우 3일 이내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직속상사에게 신고하고, 직속상사는 감사실(또는 감사실장)에 신고한다. 감사실장은 이를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처분한다.


4. 본 강령을 위반한 것이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에 대하여, 선의나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의 누설 등을 포함하여 신고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윤 리 세 칙


1. 임직원은 근무시간을 포함한 회사의 비용 및 자산이나 정보를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과 정보를 최선을 다하여 보호한다.


1.1회사의 업무수행 중 습득한 기밀사항, 비밀사항 및 업무지식(무형자산, 특허, 회사의 고유기술 등)을 외부에 유출 하지 않는다.
1.2향후 개인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사내자료 및 주요업무기술을 수집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중 수집한 자료 및 기술은 회사의 무형자산임을 인지하고 조직구성원 전체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1.3퇴사 후 재직 시 습득한 업무 기술 및 노하우 등으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다.
1.4임직원은 부업을 포함하여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1주일 이내 서면으로 감사실로 신고하며, 감사실장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서류를 보관한다.

1.5임직원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금지한다. 
1.6임직원은 내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특히 전산 및 PC의 자료 보호에 노력한다


2. 임직원간의 선물 및 금전거래 


2.1임직원간의 과도한 금전거래나 대출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2.2임직원 간에 인사청탁을 할 수 없고, 과도한 부조나 선물 제공 등은 금지한다. 향후 개인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사내자료 및 주요업무기술을 수집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중 수집한 자료 및 기술은 회사의 무형자산임을 인지하고 조직구성원 전체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2.3상사에 대한 과도한 선물(인당 100,000원 초과 제공), 과도한 향응(인당 100,000원 초과)을 제공할 수 없다.


3. 거래선과의 선물, 향응, 금전거래 


3.1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부터 과도한 향응을(인당 100,000원 초과)받을 수 없다.
3.2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부터 과도한 금품(현금 및 상품권 등) 및 선물을 받을 수 없다.
3.3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접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인사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그리고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도 즉시 중단한다.
3.4임직원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로부터 금전의 대차, 건물의 임대차 및 친인척(사촌 이내의 친가, 외가, 처가)이 소유한 업체와의 거래 등 재정적 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 
3.5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해 투자, 차용, 피고용관계 등은 금지한다.
3.6상기 항목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과도한 향응을 받았을 경우 3일 이내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직속상사에게 신고하고, 직속상사는 감사실(또는 감사실장)에 신고한다. 감사실장은 이를 대표이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처분한다.


4. 본 강령을 위반한 것이나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에 대하여, 선의나 정직성을 바탕으로 한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자에 대한 정보의 누설 등을 포함하여 신고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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